본문 바로가기
라이프꿀팁

위급상황 시 119도착 전 준비 및 동의와 행동요령

by 카허니 2024. 2. 3.
반응형

위급상황이면 반드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망설일까? 왜냐하면 실제 응급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고, 응급의료체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상황-버튼
응급상황 버튼

 

119 도착 전까지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

 

응급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상황의 위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도 119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하여 응급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19에 전화를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실행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응급의료체계의 빠른 도착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119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기치 않은 위급상황에 처한다면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평소에 응급처치를 배워두었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 응급처치는 부상자의 생존과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완전한 회복과 장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위급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질병을 알려주는 표지(목걸이, 팔찌, 수첩)가 있을 시 지니고 다닌다. 집이나 자동차, 직장, 야외 등 활동하는 각각의 장소에 응급처치함을 준비해 두고, 정기적으로 내용물을 교체한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 경찰서, 소방서의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찾기 쉬운 곳에 둔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생년월일, 알레르기, 정기적으로 먹는 약의 종류와 같은 의학적인 건강상태, 주치의 이름과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를 붙여둔다. 우리는 위급상황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워둠으로써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행동에 대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119 요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행하는 것이다.

 

동의라는 것은 응급처치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부상당한 아픈 사람을 보살펴 주고 싶을 때는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환자에게 말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처치를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처치를 거부하는 환자는 처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유아나 어린이라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고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면 허락은 묵시적 동의일 수밖에 없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치를 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고 기다린다. 의식이 없거나 반응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만났다면, 허락은 또한 묵시적 동의일 수밖에 없다. 그 환자가 반응을 했다면 처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명시적 동의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말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묵시적 동의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환자가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한 상태로 처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처치자가 행동을 시작할 때 환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도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3일 자 일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의거하여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2008년 12월 14일부터이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각각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정당방위가 있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개념인 부작위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악의에 찬 행위, 또는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을 할 때,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속한다.

 

행동요령

 

우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에 대하여 배웠다. 또한 응급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자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행동결정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기 쉽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를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걸 추천한다.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은 현장조사, 119 신고, 처치 및 도움 이렇게 3가지의 단계가 있다. 응급환자를 돌보기 전에 가장 먼저 현장상황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새어 나오고 있는 화학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불, 누출되는 증기, 떨어진 전기선, 연기, 극단적인 날씨와 같은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신선한 공기가 없는 제한된 장소, 독성 가스가 있을 것 같은 공간, 붕괴된 건물, 가스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 등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이 현장에 있다면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하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훈련받은 응급의료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찰한다. 사고를 일으킨 원인과 손상을 일으킨 기전 등을 현장 주위에서 찾아본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현재 보이고 있는 환자 이외에 다른 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내 눈에 보이거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무의식 환자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도 생각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인 경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순위를 정해야 한다. 불이나 홍수 또는 독성가스와 같은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목격자에게도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는 경우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이동시킨다면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일반인이 나서서 응급처치나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본인은 직접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목격자들은 사고발생 상황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화기 등과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경우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응급환자들은 너무 놀라거나 흥분되어 질문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소아나 무의식에서 의식이 회복된 환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에게 다가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이 있다면 환자를 안심시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본다. 만약 환자가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다면 무의식 상태일 수 있는데 생명이 위험한 응급한 상황이다. 만약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다른 부상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숨을 쉬지 않거나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이다. 청각과 시각, 후각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반응형